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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드론기업 '도로 노면 등 점검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지정
작성일
2020.07.23
조회수
289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 사물인터넷(IoT) 아카데미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는 드론기업 무지개연구소의 '인공지능(AI) 드론 활용 도심 도로 노면 등 점검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줌으로써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앞으로 대구시 달구벌대로 일대 등 주요 도로를 시험공간(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해 AI 드론 시스템, 플랫폼,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한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에 따라 시와 무지개연구소는 드론 비행 승인과 촬영허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받게 됐으며, 특별비행 승인 허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드론을 활용한 도심 서비스 개발은 항공안전법, 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받지만 규제샌드박스 지정에 따른 실증 특례 부여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리 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시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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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