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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발 규제 완화'로 전국 혁신도시에 공장 기숙사 설치 가능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1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관련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동구 혁신도시 내 한 업체의 입주 승인 과정에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을 확인,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 기준'의 공동주택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숙사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전국에 통보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가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u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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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