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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규제완화 '최우수 기관'에 선정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349

대구시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평가제도는 안행부가 작년에 도입한 것으로, 규제개선 완화인프라 구축과 지역투자 기반조성, 투자유치 실적, 기업환경 및 기업 애로 해소 등 기업지원 성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세부항목은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투자 인·허가 처리 효율화 ▲기업 활동 협력기반 조성 ▲중앙부처 법령개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지방 규제완화 추진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실태 설문조사 등 9개 분야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시는 그간 일반산업단지 업종 추가할 경우 오염원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 가능토록 변경하고, 교통유발분담금 감면기간 소급연장, 일반주거지역과 근린, 유통사업지역내 태양 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발전시설 설치 허용 등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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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