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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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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입주 모집 공고(2차)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2508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3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일부)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bullet blue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일부)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10-47)
ㅇ 임대면적 : 11,784.91㎡(전용면적 9,168.07㎡, 공용면적 2,616.84㎡)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bullet blue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용도)

전용면적
(㎡)
(모집 대상)

월 임대료(㎡당)
*부과세 별도
※보증금:월 임대료×6

층고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최소
임대
면적
(업체당)

1층
(공장)

1,355.37

1,465원

6.0m

1.5

각 층 4대
(4ton,
30m/min)

2,100㎡

2층
(1층 부속 부대시설)

192.00

1,465원

6.0m

1

4층
(공장)

3,350.00

781원

6.6m

1

5층
(공장)

4,270.70

390원

6.0m

1

9,168.07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 공용면적 : 전용면적의 28.543%)
※상기 임대료는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78호(‘11.7.26)에 의거 2013.7.31일까지 적용하며, 2013.8.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

bullet blue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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