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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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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 평가기준 : 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
  • 지원내용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투자계획서 내용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현금지원 금액 결정 - (외국인과 협상 및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여부 및 금액 협의 - (산업부장관 ↔ 기재부장관)
    • 현금지원금 지급 - (국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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