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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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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광주광역시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5.,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5>
  1.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5.15>
  2.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5.15>
  3.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5.15>
  4. 4. “투자유치”란 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0.5.3><개정 2020.7.6.>
  5. 5. “공장 등”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공장과 그 본사 및 연구소 그리고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하“사업서비스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0.5.3,2012.5.15>
  6. 6. “국내복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5.3> <개정 2012.5.15, 2013.8.1>
  7.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0.5.3, 2012.5.15, 2014.6.30>
  8. 8.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개정 2010.5.3,2012.5.15>
  9. 9.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3,2012.5.15, 2013.8.1, 2020.7.6.>
  10. 10.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2.5.15,2013.8.1., 2019.11.1.>
    1. 가. 삭제 <019.11.1.>
    2. 나. 삭제 <2019.11.1.>
    3. 다. 삭제 <2019.11.1.>
  11. 11. “사업개시일”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 등록일)을 말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입주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 시기를 별도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개정 2010.5.3, 2011.5.13, 2012.5.15, 2014.6.30>
  12. 12.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5.13><개정 2012.5.15>
  13. 1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5.13><개정 2012.5.15>
  14. 14.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3.8.1><개정 2020.7.6.>
  15. 15. “보조금신청일”은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신설 2020.7.6.>

제2장 투자유치 관련기구 및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제3조 삭제<2012.5.15>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1. ①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투자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투자유치업종 선정, 유치전략 등 투자유치정책에 관한 협의·자문
    2.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3. 3. 투자유치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4. 4.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성과금 지급 심의
    5.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신설 2012.5.15><개정 2020.7.6.,2023.11.10.>
제5조(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6.>
  2.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하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9.1.1, 2020.7.6., 2023.11.10.>
  3. ③ 시의 투자유치 소관 부시장,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1.1.><개정 2010.1.1,2010.8.5,2012.5.15, 2017.1.1, 2018.7.24, 2020.7.6., 2023.11.10.>
    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개정 2011.5.13>
    2. 2. 투자유치 관계기관·단체의 임원<개정 2012.5.15>
    3. 3. 투자유치 분야의 기업인·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전임강사를 포함한 교수
    4.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23.11.10.>
  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⑤ 투자유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산단과장이 된다.<개정 2010.8.5, 2012.5.15, 2014.9.1, 2018.7.24., 2020.01.01.2022.11.4.>
제6조(회의)
  1. ① 투자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실비변상 등)
  1. ①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5>
    1. 1.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 2. 시장의 요청에 따라 투자환경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수집·조사·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실제 필요한 경비<개정 2012.5.15>
  2.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5.15>
제8조(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 활동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현지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해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등 운영)
시장은 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수집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등(이하 "해외자문관 등"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10조(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시장은 지역 내의 투자유치 관련 기업·경제단체·학계·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11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1.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에게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게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1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지정)
법 제16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무는 투자산단과장이 수행한다.<개정 2010.8.5, 2012.5.15, 2014.9.1, 2018.7.24., 2020.01.01.2022.11.4., 2023.11.10.>
제13조(투자지원센터 운영)
  1. ① 중앙부처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에 수도권지역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투자지원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1. 투자유치기업 이전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개정 2011.5.13>
  2. 2. 투자유치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공급 등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3. 외국인 종사자 및 종사자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4. 4. 투자유치기업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투자유치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방세의 감면)
  1.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는「조세특례제한법」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각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12.5.15>
  2. ②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각 자치구의 구세 감면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12.5.15., 2023.11.10.>
제16조(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1.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기업이 그 투자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임대·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 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대부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9.11.1.>
제18조(보조금 지원대상)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0.5.3., 2011.5.13., 2012.5.15., 2013.8.1., 2019.11.1., 2020.7.6.>
    1. 1. 관내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경영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개정 2019.11.1., 2020.7.6.>
    2. 2. 관내에서 공장 등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단,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은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9.11.1., 2020.7.6.>
    3. 3. 관외에서 관내로 공장 등을 이전·신설하는 기업<개정 2010.5.3,2011.5.13,2013.8.1., 2019.11.1.>
    4. 4. 관외에서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공장 등을 산업단지로 이전·신설하는 기업 <개정 2019.11.1.>
    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의 신설·증설기업<개정 2011.5.13., 2019.11.1.>
  2.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5.3,2011.5.13,2012.5.15., 2019.11.1., 2020.7.6., 2023.11.10.>
    1. 1.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본호신설 2019.11.1.>
    2.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일 것 <본호신설 2019.11.1.>
    3. 3. 국내복귀기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본호신설 2019.11.1.>
    4. 4.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5억 원 이상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일 것 <본호신설 2019.11.1.>
    5. 5. 본사 또는 연구소이거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본호신설 2019.11.1.>
  3. ③ 제1항제5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의 신설·증설기업”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본항신설 2019.11.1.>
  4. ④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4조 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재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9.11.1.>
  5. ⑤ 시장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제외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0.7.6.>
  6. ⑥ 투자사업장에 운영하려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도ㆍ소매업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7.6.>
제19조(입지보조금의 지원)
  1.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산업단지 등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5.3,2012.5.15., 2019.11.1., 2023.11.10.>
  2. ②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19.11.1.>
제20조(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
  1.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4.1., 2019.11.1., 2020.7.6., 2023.11.10.>
    1. 1. 건설투자비용<개정 2020.7.6.>
    2. 2. 삭제 <2020.7.6.>
    3. 3. 기계장비구입비용<개정 2018.4.1, 2020.7.6.>
    4. 4.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개정 2018.4.1., 2019. 7. 1., 2020.7.6.>
  2.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제1항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면적의 인정범위는 이전 전 공장 등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면적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9.11.1.>
  3. ③ 그 밖에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4를 준용한다.<신설 2020.7.6., 2023.11.10.>
제21조(고용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3.11.10.>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3.11.10.>
제23조(지역선택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선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15., 2023.11.10.>
제24조(컨설팅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내에 투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3.11.10.>
제24조의2(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관외 투자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 2023.11.10.>
제25조(보조금 지원한도)
  1. ①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투자유치기업 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한다.
  2. 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09.4.15, 2010.5.3,2012.5.15,2013.8.1., 2019.11.1., 2020.7.6.>
제26조(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지원기준 및 한도를 정해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5.3, 2013.8.1, 2017.12.15., 2023.11.10.>
  2. ② 대규모 투자 범위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다.단,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8.4.1, 2020.7.6., 2023.11.10.>
    1.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 3. 투자금액이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18.4.1>
제27조(금융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시가 운용하는 기업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2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1. ①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1.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건립사업
    2.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3.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의 건립
  2. ② 외국인 전용학교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1.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를 이관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4장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30조(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1.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0.7.6.>
  2.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시 제31조에서 정한 교부요건 충족을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4.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신청일부터 5년(이하“사업이행기간”)이상 투자사업장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대상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0.7.6.>
제31조(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별표의 보조금 환수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11.5.13,2012.5.15,2013.8.1., 2023.11.10.>
    1. 1. 지원대상이 된 공장 등을 가동한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0.5.3,2011.5.13, 2013.8.1, 2018.4.1, 2020.7.6.>
    2. 2.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개정 2012.5.15>
    3.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 단, 이전 기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1.1.><개정 2020.7.6.>
    4.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동안 지원대상 인원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0.7.6.>
    5. 5.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개정 2020.7.6.>
    6.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7. 삭제 <2019.11.1.>
  2. ② 삭제 <2020.7.6.>
  3. ③ 삭제 <2020.7.6.>
  4. ④ 삭제 <2020.7.6.>
  5. ⑤ 삭제 <2019.11.1.>

제5장 보칙

제32조(성과금 지급 등)
  1. ①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특별호봉승급, 성과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2.5.15>
제33조(민원사무처리)
  1. ① 시장은 접수된 창업·공장신설 민원이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일괄 처리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일괄민원 처리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공장의 설립 등 창업·신설 관련 민원사무처리
    2. 2. 공장용지의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3. 3. 외국인 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
    4. 4. 그 밖에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제34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8.1>
제35조 (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0.>

부칙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1 조례 제3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5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재정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제2011-4호)」에 따라 2011. 1. 12부터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부칙 <201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환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