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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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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4126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개요

"지금 세계는 바이오보건과학기술(Bio-Health Technology) 시대"
이제 우리나라가 그 거대한 물결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개요
위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지역
규모 : 140만평(4,637천m2)
사업기간 : ‘97 - 2006년까지
입주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등 4개 국책기관
보건과학기술원,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연구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및 산업체 등
유치업종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보건의료 서비스등 바이오 보건분야 연구기능 중심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생명공학, 신약, 식품개발 등/ AIDS, 노인성치매 등 난치병 치료기술/ 인공장기 등 첨단의료기술 및 기기/ 한의학의 과학화 등 전통 의료기술)

추진일정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 확정 : ‘94. 11 (보건복지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개발계획 수립 : ‘96. 12
국가산업단지 지정 : ‘97. 9
「지역균형발전3개년추진전략사업」의 공공기관지방이전 시범사업 지정 : 2000. 4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 확정 : 2001. 4
개발계획변경 고시 : 2001. 10 (당초 276만평→140만평으로 변경)
오송단지명칭 변경 고시:2001. 12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2002. 6. 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매각계약체결: 2002. 7. 5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2002. 7. 22
실시계획 수립중 : 2002. 7 현재
용지보상: 2002. 8~
공사 착공 : 2002.12
토지분양개시 : 2002.12
단지조성완료 : 2006. 12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이전 : 2006. 12
보건과학기술원 등 연구지원시설 : 2006. 12

입지여건

다양한 교통망
단지와 17km 거리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 경부 · 중부고속도로, 국도 · 지방도,
경부 · 충북선철도, 경부고속철도 등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닿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용이
인근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16개 대학이 산재해 우수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건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바이오분야 최고의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풍부한 용수 공급
대청댐으로부터 일일 급수량 98만톤의 풍부한 용수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산업벨트로서의 투자가치
서울 경기지역, 동 · 서부권 지역의 첨단기업과 연결해 첨단기술산업벨트를 형성하는 단지로서
수도권 분산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송 신도시 개발
향후 안정적인 생활기반시설을 제공할 오송 신도시를 비롯해 대덕연구단지, 오창과학단지 등
연계시설이 인접해 첨단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연구지원시설

보건과학기술원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의 역할
생명과학단지의 기술경쟁력의 원천 : 기술인프라의 핵심기관 역할 수행
다학제간 복합지식을 갖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하여 산 · · 연 협력활동과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보건과학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분야의 교수진 및 기술진과의 컨설팅을 용이하게 함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R & D 활동을 지원하며 기술동향의 지속적인 추적을 수행 타 입주 기관 및 부설기관과의 연관 체계
타 입주 기관 및 부설기관과의 연관 체계



생명의과학연구소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의 역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brain으로서 첨단 생명의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주도
보건산업체(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자문을 통해 연구개발 촉진
보건산업체 연구개발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제품개발 단계별 실질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학기술원내에서의 역할
보건과학기술원과 연구진 및 연구시설을 공유하며 유전체 및 생물정보학, 임상약리학,
생체의료공학, 독성학 분야의 연구를 주도
보건과학기술원 교수진 외에 생명의과학연구소의 전임연구원 확보를 통한기초 및 응용연구 주도
보건과학기술원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의 장
보건과학기술원과 보건산업분야의 창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고리의 역할

창업보육센터
산-학-연-관 연구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상적인 보건산업 기술혁신 유도
물리적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취약한 사업기반 보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마케팅, 자금지원 등) 활동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성공률 제고
개발제품의 인허가 연계(식약청) 및 기술이전, 거래 지원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졸업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컨벤션센터
정보제공 서비스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식품,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의 기술/특허정보, 학술/문헌정보, 제도/정책정보, 제품정보, 산업체정보, 시장정보, 해외정보, 소비자정보 등을 수집, 가공, 분석, 보급
e-Market 구축 및 운영
사이버 기술시장(우수기술이전 알선 등)
사이버 전시관(우수 보건제품전시, 쇼핑몰 등)
사이버 포럼(연구자 교류 등)
보건산업 정보화 기반 조성
정보화 교육(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등)
정보화 컨설팅(정보컨설팅, 정보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
정부의 정보화 정책 지원(표준화 지원, 법 · 제도 정비 등)
고성능 전산장비 대여 및 Agent서비스

바이오정보센터
복합형 숙박기능을 지닌 테크노파크형 컨벤션센터



회의기능 : 총회의장(auditorium), 대회의장(main hall), 중 · 소 회의장, 지원시설 등
회의를 위한 기능
전시기능 :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전시준비작업장, 전시장 지원시설 등
숙박기능 : 시티호텔(특급 및 중급호텔)과 리조트호텔(콘도미니엄형)의 복합형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포함)
부대시설 : 관리유지시설, 공공서비스시설, 쇼핑 · 위락 · 레포츠 ·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

인센티브

국세지원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납부하고 특별부가세 50% 감면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지방이전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10%에 대해 법인세 공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
지방세지원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물 신축증축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감면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연구비지원
신약개발, 생체의료공학 등 보건의료연구개발비 우선 지원
금융혜택
입주기업에 대해 산업기반기금을 장기저리로 우선 지원
경영안정자금(6.25%) 및 벤처우수기업특별지원자금(연 3%) 저금리 지원(중소기업육성설치 및 운용조례)
신약개발자금, 식품진흥기금,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비, 산업기반 및 산업기술개발자금(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창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행정지원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기관들의 이전으로 각종 행정의 근접 지원
검사시설 공동활용,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지원)
각종 인허가 편의 제공
단지내 보건.의료식품산업 관련 유통시설,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업무효율 극대화
국내외 품질인증, 수출입 통관절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정보의 입수, 특허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기술경영지원 등 모든 업무를 One-stop 서비스화함으로써 경영효율 극대화

임대정보

입주대상토지
공급용도
면적(천m2)
공급금액
대금납부기간
비고
공장용지
1,682
조성원가
계약보증금 : 10%
잔금 : 분할납부
1억미만:1년
1~20억: 2년
20억~300억:3년
300억이상:5년
※할부단위는 6개월
(단 2년미만은 3개월

입주업종
AIDS, 노인성치매 등 난치병 치료기술
인공장기 등 첨단의료기술 및 기기
한의학의 과학화 등 전통 의료기술
생명공학, 신약, 식품개발 등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보건산업

입주가능시기
토지사용시기 : 2004년 하반기
공장가동시기 : 2006년


토지매각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공장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 매입신청하고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지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계약금 : 분양대금의 10%
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및 인장지참

매입대금 납부
일시불(2개월)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중도금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매매대금의 40%
잔 금 :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매매대금의 50%
일시불(5개월)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중도금 및 잔금 : 계약일로부터 1,3,5개월 이내 각각 매매대금의 30%씩 납부
분할납부(1 ~ 5년)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할 부 금 :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은 납기별(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 분할 납부
할부이자 : 할부원금잔액에 대해 년 8.5%(변동가능)의 이자를 후취로 납부(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부터 적용)

납부방법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
선납 또는 지연납부로 대금납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해드립니다.

토지사용
공장건축등 토지사용은 매매대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후
대금완납전이라도 아래와 같이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외에 매매대금의 9%이상을 납부한 경우
계약체결 후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단,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가능

자료원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