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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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6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호동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77(1호동), 193(2호동) 
     * 붙임 1 : 표준공장 1, 2호동 위치도
 ㅇ 임대면적 : 약 34,000㎡
   - 표준공장 1호동 : 14,505.75㎡
   - 표준공장 2호동(7층) : 20,722.50㎡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금액
| 구분 | 임대면적(㎡) | 월
  임대료(원/㎡) | 층고(m) | 허용 | 화물용 | 비고 | |
| 1호동 | 2호동 | ||||||
| 1층 | 선정완료 | 4,144 | 1,824 | 6.0 | 1.8 | 4 ton 2대 | |
| 2층 | 4,144 | 4,144 | 1,339 | 6.0 | 1.5 | ||
| 3층 | 4,144 | 선정완료 | 1,066 | 4.8 | 1.2 | ||
| 4층 | 3,500 | 3,500 | 878 | 4.8 | 1.2 | ||
| 5층 | 선정완료 | 4,144 | 780 | 4.8 | 1.0 | ||
| 6층 | 2,072 | 4,144 | 683 | 4.8 | 1.0 | ||
| 7층 | - | 선정완료 | 683 | 4.8 | 1.0 | ||
※임대면적 : 전용면적(임대면적의 약 78%)+공용면적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59호(‘15.8.13)에의거 ’17.7.31일까지 적용하며,  ‘17.8.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 
□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6.10.31(월) ~ 12.14(수)
   - 현장 설명 일시 : ‘16.11.22(화) 14시  (표준공장 1호동 주차장 집결)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 우리원 지자체 홈페이지(www.ftz.go.kr)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