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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7 - 1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호동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77(1호동), 193(2호동)
 ㅇ 임대면적 : 약 28,379㎡
   - 표준공장 1호동 : 15,779㎡
   - 표준공장 2호동 : 12,600㎡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금액
| 구분 (용도)  | 
임대면적(㎡) | 월 임대료(원/㎡) *부가세 별도 ※보증금 월 임대료×6  | 
층고(m) | 허용 하중 (ton/㎡)  |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 
비고 | |
|---|---|---|---|---|---|---|---|
| 1호동 | 2호동 | ||||||
| 
 1층  |  
 선정완료  |  
 1,015  | 
 1,824  |  
 6.0  |  
 1.8  |  
 4 ton 2대  | 
|
| 
 2층  |  
 4,195  |  
 선정완료  | 
 1,339  |  
 6.0  |  
 1.5  |  
||
| 
 3층  |  
 4,195  |  
 선정완료  | 
 1,066  |  
 4.8  |  
 1.2  |  
||
| 
 4층  |  
 3,195  |  
 3,195  | 
 878  |  
 4.8  |  
 1.2  |  
||
| 
 5층  |  
 2,097  |  
 4,195  | 
 780  |  
 4.8  |  
 1.0  |  
||
| 
 6층  |  
 2,097  |  
 4,195  | 
 683  |  
 4.8  |  
 1.0  |  
||
| 
 7층  |  
 -  |  
 선정완료  | 
 683  |  
 4.8  |  
 1.0  |  
||
※ 임대면적 : 전용면적(임대면적의 약 82%)+공용면적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59호(‘15.8.13)에의거 ’17.7.31일까지 적용하며,  ‘17.8.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
※ 1호동, 2호동이외 불가피하게 다른 동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타 1개동을 검토 
□ 입주자격
수출주목적 기업*중 단위면적당(㎡) 수출금액 1,000불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중 외투금액 50만불 이상인 기업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위면적당 연간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외주면적 포함) 
□ 입주제한 업종
 ㅇ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ㅇ 공해발생업종 (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특별가점 기준
 ㅇ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 2,500불(USD) 이상인 기업
 ㅇ 다음 요건의 외국인투자기업 :
①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이거나, ②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천불(USD)이상 또는 ③외투금액이 1백만불 이상이면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최근 2년간의 평균,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이상
 ㅇ 첨단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자(기재부 승인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중 감안 가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7.6.7(수) ~ 7.18(화)
   - 현장 설명 일시 : ‘17.6.29(목) 14시  (표준공장 1호동 주차장 집결)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자체 홈페이지(www.ftz.go.kr)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