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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FTA에 이렇게 준비해야"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475
NEWS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 '한-터키 FTA 발효 대비 관세행정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오는 5월 1일 발효 예정인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광주와 전라지역 수출입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터키 FTA 발효대비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터키는 인구 7천만 명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8% 이상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터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건설장비,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제품 등이며 이 중 광주·전라지역의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억 6천만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광주·전라지역 기업들에는 이번 터키와의 FTA 발효로 관세인하 등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박노명 관세청 관세행정관은 "공산품의 경우 한-터키 FTA 발효와 동시에 터키로 수출되는 7천38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양국 모두 수입 기준 거의 전 품목이 10년 이내에는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터키 FTA는 이미 발효 중인 한-EU FTA와 유사하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서 한-EU FTA는 수출업체가 세관 당국으로부터 일정자격을 획득한 후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한-터키 FTA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관세청 사무관은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터키에 보낸 후 검증 요청이 있을 때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면제받은 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다"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시 갖췄던 서류 등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인증, 검증, 사전진단까지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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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