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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Consumer goods 팩트시트다운로드 혁신기술 기반한 글로벌 트렌드 세터 내용닫기 혁신기술 기반한 글로벌 트렌드 세터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료를 활...
배터리 Battery 팩트시트다운로드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한국 배터리의 위상 내용닫기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한국 배터리의 위상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기차용ESS포함 배터리 생산능...
로봇 Robot 팩트시트다운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개념 및 특징 내용닫기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개념 및 특징 지능형 로봇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2022년 역대 최고 외국인 투자 유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튼튼한 제조업 기반, 제도 개선, 투자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작년 한국의 FDI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3.2% ...
안전한 대한민국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우수한 나라이다. 국가별 안전지수도 상위권이며, 국가별 범죄지수도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한국의 의료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며,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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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이 한화로보틱스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4.03.27. xconfind@newsis.com 규제특례 승인 기업 대상…4대 중점분야 중심투자설명회 개최…벤처투자사 20곳도 참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지난 6월 목표금액인 16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달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원으로 확대됐다. 규제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등 규제개선 효과가 큰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투자 상담을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IR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다.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도 참석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뉴시스2024.07.24.

캐나다 외교장관과 대화하는 조태열 장관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7.18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과 캐나다가 24일 경제안보대화 국장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화상으로 캐나다의 제임스 번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투자심사국장과 조야 도넬리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의 후속 조치로,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 협력과 핵심·신흥기술 등 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 공급망 교란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양측은 지난 4월 양국 간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계획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이 의장을 맡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표준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측은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산업·외교 담당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면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24.07.23.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하노이=연합뉴스 대우건설이 하노이에 짓고 있는 스타레이크 신도시의 빌라와 부지, 사무용 건물 등의 전경. 2024.07.21 베트남 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베트남 박닌성 신도시, 도시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9천억원 달성을 해외건설 분야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 수주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기획·개발 단계부터 금융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사업 전 단계를 주도하게 된다. 해외 각국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교량·터널 등을 짓는 단순 도급 사업에 94.7%2019∼2023년 평균가 쏠려 있어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투자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투자개발사업 수익성이 10%대로, 3∼5% 수준인 도급 사업보다 2배가량 높다고 말한다. 지분 투자자로서 보다 유리한 사업 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로서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공기 단축을 통한 금융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부는 우선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앞세워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대형 인프라 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해 수주에 유리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도로한국도로공사, 공항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 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철도 수출을 할 때 철도공단·코레일이 철도계획, 신호체계를 수립해 바탕을 깔면 민간기업이 철도 건설 공사와 차량 공급을 맡아 동반 진출하는 형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은 키운다. 우리 기업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 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또 KIND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자산유동화엑시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도로·상하수도·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주택·산업단지·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패키지' 방식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는 1조1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연내 ODA·EDCF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분야 진출 확대도 추진한다.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형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원한다. 1호 프로젝트는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를 박닌성 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설계·교통·IT를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시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24.07.22.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공식 방한 중인 이글리 하사니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오찬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와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유럽 지역 주요 국가들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알바니아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와 함께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알바니아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사니 장관은 알바니아는 경제 강국이자 정보기술IT 선진국인 한국과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알바니아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 교류, 양국 간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사니 장관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하사니 장관은 알바니아 외교장관으로선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공식 방한했다. 전날 입국한 그는 25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kit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24.07.22.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소정근로시간2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근로제도와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은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만약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의 임신근로자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포함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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