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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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5조
구분 | 사업 내용 | 신고대상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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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위탁연구)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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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업 |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대여 및 거래, 기술경영 및 기술전략,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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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TEL : 02-779-9071
- FAX : 02-779-9070
- 이메일 : rndia@rndia.or.kr
- 홈페이지 : https://www.rndia.or.kr
인정요건
구분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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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이공계인력 5명 이상 | 이공계인력 2명 이상 |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 해당 없음 |
매출액요건 |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 - |
지원 내용
인력지원
지원항목 | 관련 내용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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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선정기업 지정 제도 |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병역법」 제36조, 제39조 | KOITA 02-3460-9124 |
참여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산업통상 자원부 | 중소벤처 기업부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 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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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지원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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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제도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성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
기술평가제도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을 표시하는 제도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220 |
조세지원
지원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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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확인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중소기업 특례 적용 |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설비투자 시 감면 |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및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을 위해 출연금 등 자산을 받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상당금액을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 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