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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변경안, 공공성 강화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534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기존 계획에 비해 공공성이 크게 강화됐다.

24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최근 북항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 해양수산부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다.

BPA가 확정한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사업구역은 152만7천247㎡에서 153만2천419㎡로 5천172㎡ 늘어났다.

34만4천681㎡였던 유치시설용지가 35만6천928㎡로 1만2천247㎡ 증가했다. 상업업무지구(-1천895㎡), IT·영상·전시지구(-3천674㎡), 복합도심지구(-2만3천930㎡)는 면적이 줄었다.

반면 해양문화지구는 13만7천640㎡에서 17만9천386㎡로 4만1천746㎡ 늘어났다.

공공시설용지도 80만940㎡에서 83만8천367㎡로 3만7천427㎡ 증가했다. 공원·녹지가 19만7천797㎡에서 27만3천644㎡로 7만5천847㎡나 늘었다. 사업대상지역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60억원가량 늘어났다.

변경안은 5천평 이상으로 돼 있던 투자규모를 지구별로 1천∼4천평 내외로 줄여 투자수요를 확대했다.

또 사업지 전체를 공원화하고 유치시설용지 앞쪽으로 수변과 녹지를 배치, 토지가치와 투자가치 모두 상승할 것으로 BPA는 기대했다.

BPA는 재개발사업지역과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안여객부두를 공원으로 바꾸고 지구별로 보행·녹지·통경축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달 중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BPA는 올해 10월 해수부에 실시계획변경안 승인 신청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교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북항재개발사업 상부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변경안이 당초 자신이 제안한 사업계획과 내용이 많이 달라져 사업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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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