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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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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내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투자
  • 국내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 지점 - 외국환 거래법 적용
  • 연락사무소 - 외국환 거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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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 (Invest KOREA (KOTRA), 외국환은행)
  2.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5. 납입자본금의 신설 법인으로 계좌이체 - 외국환은행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최초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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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지원 시스템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투자 ⇔ KOTRA (investa KOREA) 한국정부 ⇔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 부산시 유관기관, KOTRA (investa KOREA) 한국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 위탁서비스
  • R&D 지원
  • 영업지원
  • 산학협력지원
  • 산하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 부산발전연구원
  • 외국인투자유치 협의회
  • 지문협의회
  • 외국인투자지원 네트워크
부산시 유관기관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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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투자유치과는 중앙정부기관 및 부산시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부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행정 지원, R&D 지원, 산학협력 지원,전문가 맞춤 컨설팅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투자문의

  • 담당자
    부산시청 투자유치과 박민정 자문관
  • 이메일
    mt168@korea.kr
  • 전화
    (82)51-888-4461~6
  • 팩스
    (82)51-888-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