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원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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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및 재정지원
지원대상 | 조세감면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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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임대료 감면(국유재산 경우) ※ 50년 범위내 임대기간 갱신가능 |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매입비 분담 : 수도권(국가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국가 75%, 지자체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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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감면내용 |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100% 감면 | |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이상 | 단지형 투자지역 100% | |
산업단지 50% | ||
일반제조업 & 5백만불이상 | 단지형 투자지역 75% | |
산업단지 50% | ||
임대료 보조 |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