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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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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및 재정지원

입지지원 및 재정지원 표로 조세감면대상, 조세감면방법 정보 제공
지원대상 조세감면방법
부지매입 임대료 감면(국유재산 경우)
※ 50년 범위내 임대기간 갱신가능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매입비 분담 : 수도권(국가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국가 75%, 지자체 25%)
감면대상 감면내용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10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 & 5백만불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임대료 보조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