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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국세 및 지방세 표로 조세감면대상, 조세감면방법(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정보 제공
조세감면대상 조세감면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7년간 감면
    • 5년 100% / 2년 50%
  • 고도기술 : 없음
  • 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불
    • 관광업 : 2천만 불
    • 물류업 : 1천만 불
    • R&D : 5백만 불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5년간 감면
    • 3년 100% / 2년 50%
  • 제조업 : 1천만 불
  • 관광업 : 1천만 불
  • 물류업 : 5백만 불
※ 기업도시 : 1천만 불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 FDI 3천만 불 이상
  • 외투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 불 이상
※ 지방세는 부산시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감면
※ 국세 감면 부분은 2018.12.31이전 신청에 한함

관세 등

관세 표로 조세감면대상, 조세감면방법(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정보 제공
조세감면대상 조세감면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5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
    •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