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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수공간과 공원, 녹지를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부산 북항항만재개발사업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승인을 요청한 북항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변경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변경 고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사업구역은 152만7천247㎡에서 153만2천419㎡로 5천172㎡ 늘어났다.
특징은 공공성을 강화한 것. 34만4천681㎡였던 유치시설용지가 35만6천928㎡로 1만2천247㎡ 증가했다. 상업업무지구(-1천895㎡), IT·영상·전시지구(-3천674㎡), 복합도심지구(-2만3천930㎡)는 면적이 줄었다. 반면 해양문화지구는 13만7천640㎡에서 17만9천386㎡로 4만1천746㎡ 늘어났다.
공공시설용지도 80만940㎡에서 83만8천367㎡로 3만7천427㎡ 증가했다. 공원·녹지가 19만7천797㎡에서 27만3천644㎡로 7만5천847㎡나 늘었다.
중심부 아일랜드는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 등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계획, 친수공간과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안변은 항만시설과 해양문화, 역사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충장로변은 원도심과 연계하도록 했다.
기존 연안여객부두를 공원으로 바꾸고 지구별로 보행·녹지·통경축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사업계획 변경이 끝남에 따라 BPA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후속 절차를 서둘러 추진,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오래된 부두 일대를 국제해양관광 중심지와 시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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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