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Home
- 소식
- 뉴스·행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최근 '규제개혁'이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시가 20건의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시 산하기관, 자치구, 부산상의 등 지역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한 결과 중앙 규제개선 과제 14건, 부산시 자체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 중앙 규제개선 과제 = 중앙 규제개선 과제는 부산시가 제출한 3건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3건, 중소기업중앙회 1건, 자치구 7건 등이다.
부산시 기간산업과는 도금업계의 투자 애로 해소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도금업종도 일정규모 이상 집적화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국제 산업물류도시 관리기본계획(고시)'의 개정을 건의했다.
기업지원과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 중인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가 퇴거 위기에 몰려 있다'며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항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철 스크랩(고철) 수집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철 스크랩 수집 전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 완화 등을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 전기용품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연장 건을 제출했다. 정기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영세 전기용품생산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이중처벌(공중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완화 건을 내놓았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이중제재를 폐지해 영세 공중위생업체의 부감을 줄여주자는 것.
이밖에 금정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설치대상 완화를, 연제구는 전통시장 내 소량으로 닭과 오리 등을 판매하는 영세판매업자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영업자가 포장을 뜯어 판매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가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완화를 건의했다.
◇ 부산시 자체 규제개선 과제 = 부산시 교통관리과는 기업의 입주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완화 건을, 대중교통과는 개인택시면허를 버스, 택시 운전 경력자에게만 우선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화물차, 건설기계 운전경력자에게 버스, 택시 운전경력자와 동등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 민간개발자의 개발이익 현실화,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자체별로 납부기한이나 분할 가능횟수가 다른 상수도 원인자부담 납부방법의 통일을 제안했다.
사하구 자원순환과는 숙박업소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숙박업은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이 가능한데 시 조례에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 클린녹지과는 음식물 배출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기준 개선을 제출했다.
호프와 카페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적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돼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s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