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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명지국제신도시에 900억원대 시설투자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471

연합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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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도시재생 컨트롤 타워 구성 등 더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제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는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의 목적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 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 그 밖의 도시재생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한다.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성될 부산시 도시재생 전담조직은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의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는 또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도 규정했다.

부산시 출연과 지원으로 설립될 이 센터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주민조직 등의 상호협력과 협의체제 유지, 주민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도시재생 관련 홍보 등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부산시 보조 또는 융자, 조세와 부담금 감면 조치,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건폐율 완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s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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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