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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규제' 개선 계획 매달 챙긴다
작성일
2014.05.02
조회수
492

부산시의 규제개혁 개선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4년간 적용해 온 신규지정제한 조치를 완화해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교육기관의 자율경쟁체제 및 요양보호사 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 신규지정제를 다시 도입해 수시·정기 점검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제조업에 대해서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부품·소재업이 아닌 단지형외투지역 입주 제조업에는 임대료 75% 감면해 주기로 하는 조례가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장에 한해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경관관리는 210%→220%, 주거관리 220%→230%, 주거정비 240%→250%, 개발유도 260%→270%로 상행 조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조정’ 등 3건은 조례개정 등 규제개혁 개선을 완료했고 ‘맞벽건축 제한완화’ 등 14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하여는 매월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추적·관리해 빠른시일 안에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해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자치법규상의 규제 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규제, 공무원의 행태상의 규제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3월부터는 시와 구·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등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추진상황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https://www.osmb.go.kr)’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기업·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신고를 한 기업·개인이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언하는 ‘고객보호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협업체계)을 구축해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해 기업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규제개혁을 위해 5월 중 부산시 및 구·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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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