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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추진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472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외국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할 수 있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부산시 투자유치 담당자와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미국계 의료기관의 한국 대리인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 자리에서 명지국제신도시에 11만8천㎡ 규모의 메티컬타운을 조성해 외국인 영리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메디컬 휴양타운을 비롯한 일반지역으로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을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타진했다고 부산시 관계자가 말했다.

부산지역 의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계 의료기관은 시카고에 본부를 둔 대형 의료법인으로 시카고와 자매도시인 부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중국계 의료투자기관이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성형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병원 설립을 신청해 다음 달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부산시 측은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와 관련,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 의료 서비스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법상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비율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외 유명 병원 소속 의사로 구성돼야 한다.

s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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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