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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에 '세계 최고 수준 마리나' 들어선다
작성일
2014.12.04
조회수
603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업체와 협상 마무리, 내년 1월 계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8년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마리나 시설이 완공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마리나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싱가포르 마리나회사 SUTL사와 사업조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SUTL은 650억원을 투자, 2016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상반기 북항재개발사업지역 마리나지구에 클럽하우스, 200척 규모의 계류시설, 요트 아카데미 등을 지어 35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마리나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부가가치·소득 유발 등을 모두 합해 2조2천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2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부산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SUTL은 2011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했지만 항만시설 사용료와 수역시설 사용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3년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SUTL사는 매립지인 육상 2만5천438㎡와 공유수면 5만6천913㎡(레저선박 계류시설+부유식 방파제·5천923㎡ 포함)을 배타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마리나사업이 성공하려면 매립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감정가액의 1%(연간 2억7천여 만원)만 내고 직접 사용하는 5천923㎡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연간 1억9천여 만원)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SUTL사가 공유수면 5만6천913㎡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연간 18억4천만원)를 규정에 따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SUTL사가 짓는 마리나시설이 공공 마리나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가 최근 SUTL 측이 기존 BOT(built operate transfer·시설을 완공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약) 방식을 철회해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방식을 토지임대료 부담이 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토지 사용으로 변경해주는 대신에 SUTL이 마리나 전면 수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수역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 설립된 SUTL사는 세계 11개국에 21개 마리나클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레저개발사업 투자기업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2009년과 올해 베스트 아시아 마리나로 선정된 'One 15 마리나'를 운영하고 있다.

SUTL은 2020년께는 세계 3대 요트 레이스 가운데 하나인 볼보오션레이스(Volvo Ocean Race)를 부산에 유치할 계획이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북항재개발지역에 글로벌 마리나 시설이 들어오면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고 부산시민이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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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