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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지 창의적 건축물로 명품미항 조성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764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법령 규제 완화 및 미적용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이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역을 명품 미항으로 만들어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축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시업지구 1단계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천572㎡로 전체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42%에 해당한다.

건축물 설계와 운영은 부산의 우수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 구상을 위해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건축규정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정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도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이후에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해 검사 및 결과분석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사례는 공동주택 등 단위사업에는 일부 있었으나 계획구역 전체 대한 현상공모 방식은 처음이다"라며 "앞으로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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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