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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지역 투자이민제 대상 지정 추진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1144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지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을 상실한 일반부두를 해양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전체 면적이 153만2천여㎡에 이르며, 1단계로 1부두~중앙부두 구간이 201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항만공사는 재개발지역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는 관광지로 만들려면 해운대관광특구와 같은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무부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기존 투자이민제 지정 지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을 억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가로막혔으나 최근 해운대관광특구 내 엘시티가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장애물이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25일 말했다.

부산시는 법무부가 엘시티의 투자유치 실적을 공식 확인하는 절차를 끝내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투자이민제 지역을 신청하면 법무부는 현지 실태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북항재개발지역이 지정되면 부산의 투자이민제 대상은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특구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난다.

2013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북항재개발지역이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토지 분양과 건물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 전체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항재개발지역 내 업무상업지구(4만5천855㎡), IT·영상전시지구(5만6천785㎡), 해양문화지구(11만4천224㎡), 복합도심지구(7만4천147㎡) 등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와국인 투자 대상 관광형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lyh950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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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