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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창업 1번지로…기술창업 지원조례 시행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341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기술창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는 기술창업 범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 창업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창업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창업촉진지구 내 창업자에게는 임대료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를 우대하는 조항도 조례에 포함됐다.

경력확인서는 창업 이후 폐업 또는 파산하더라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재기에 도움을 주려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부산을 혁신창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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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