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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부산시 보조금 최대 300억원 지원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366

부산시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 신규투자를 늘리려고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간 조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로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원 지원, 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설비 이전비 최대 50억원 지원, 역내 이전 기업 부지매입비·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지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 지원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용지 매입비의 30%, 건물 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도 지원한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도 크게 완화해 민간인 최대 500만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산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예산 9천600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국내외 기업 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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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