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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지정 받아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41


[부산=뉴시스] 부산시가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으로 지정받은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의 개념도(그림=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부산대병원 주관, 세종텔레콤 등 참여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11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8차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으로 신규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부산시는 34개 규제자유특구 중 처음으로 3회에 걸쳐 특구 사업을 지정 받았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주관하고 세종텔레콤 등 관련 회사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이 서류 없이 앱에서 환자의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관 연동 진료데이터 및 청구서류의 원본인증, 보험 청구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 청구양식 표준화로 보험사와 직접 연동을 통한 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해준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1차 사업(2019년), 3차 사업(2020년) 지정 이후 오랜 노력 끝에 발굴한 블록체인 관련 추가사업이다.

이번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추가지정 발굴에는 12개 시도에서 1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HDPE소형어선), 전북(탄소융복합산업) 4개 시도의 4개 사업이 최종 특구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제도로, 신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증 및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특구 지정과 실증 특례를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여 해당 산업을 전국으로 확대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2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실증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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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