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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극행정 규제개선' 평가해보니…부산시 6건 선정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9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3건, 벤치마킹사례 2건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주관 '올해 1분기(1~3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1건, 신규사례 3건, 벤치마킹사례 2건 등 총 6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노인복지과)'이다. 행안부로부터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을 인정받아 지방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지인 등이 사망을 확인 후 장례주관자를 지정 신청하게 돼 있어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 전체에 확대 시행해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함께 공영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또 ▲피난약자시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운영으로 피난약자의 화재안전성 강화(건축정책과)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미래에너지산업과)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아파트 옹벽 상단부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해 자연재해 예방(사하구) 사례가 시민안전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무허가 빈집 철거 시행(동구)과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빈집정비 사업 추진(해운대구) 사례가 행안부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벤치마킹사례로 선정됐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앞으로도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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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