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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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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작성일
2014.08.25
조회수
3851

■ 사업개요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 면적 : 1,030천㎡(혁신도시 4,216천㎡)
  • 사업기간 : 2009~2038년(단지조성 : 2009~2013년)
  • 총사업비 : 4.6조원(국비 1.1, 지방비 0.9, 민자 2.6)
  • 용지분양 : 2012. 6. 29 ~
  • 주요시설
    - 정부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지자체·민간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대구시), 첨단임상시험센터, 연구기관·기업연구소, 벤처센터 등

■ 추진일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2009. 12. 16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확정 2010. 1. 27
  • 정부 시설 및 지자체 시설 착공 2011. 10. 27
  • 단지조성공사 준공 2013. 12

■ 단지조감도

■ 단지구상도

■ 세부시설 및 배치면적

시설명 시설주체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기능(시설)
  466,272    
핵심연구시설 신약개발
지원센터
미래창조과학부 70,068 22,969 신약후보물질 평가 및 공동연구개발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10,887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지원, 개발 등
실험동물센터 보건 8,696 동물실험시스템 제공, 실험동물 지원 및 관리 등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보건 8,955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첨단임상
시험센터
민간 52,455 미정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편의시설 커뮤니케이션센터 대구시 10,110 17,825 사무실, 회의실,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기숙사
사이언스빌리지 대구시 2,298 1,839 연구원 숙소, 운동시설 등
국책기관 한국뇌연구원 DGIST 52,000 32,300 4대 뇌연구 분야 연구, 뇌연구 역량 결집,뇌연구 인프라 구축 및 허브기능 수행 등
한의기술
응용센터
한국한의학 11,550 6,110 천연물신약 및 융복합 한방의료기기개발 등
3D융합기술
지원센터
경북대 3,491 8,800 3D융합기술개발, 통합시험/인증장비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기관입주구역 의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
민간 3,945 21,883 중소기업 입주공간(연구소), 지원시설 등
기업연구소
(분양완료)
민간 22,966   의료기업 연구소
민간입주구역 민간 237,389   연구기관, 벤처센터 등

■ 구역별 현황

(단위 : ㎡, %)

총면적 첨단의료 클러스터구역 기타구역
연구기관 핵심연구시설 편의시설구역
1,030,000
(100%)
466,272
(45.3%)
327,396
(31.8%)
122,523
(11.9%)
16,353
(1.6%)
563,728
(54.7%)

■ 연구시설용지 분양계획

  • 289,369㎡(총분양면적 466,272㎡, 분양완료 176,903㎡) ※2014.6.30기준 적정규모(최소 1,650㎡)로 분할가능
  • 분양가격 596,838원/㎡(1,973,017원/3.3㎡) ※대구시 공업지역 공장용지 참고가격:성서산단 300~500만원 이상/3.3㎡
  • 분양시기 2012. 6. 29 ~
    ※ 최초 분양공고 후 수시 접수 및 공급
  • 분양용지
    ㆍ일반분양 : 최초 분양공고 후(′12.6.29) 후 수시 접수 및 공급
    ㆍ특별공급 :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소 지속 유치
  • 입주업종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국내외 전임상시험기관 등
    ※ 제조업은 입주 불가, 다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은 가능
  • 입주요건 (연구인력 및 시설기준)
    ㆍ연구인력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3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명)을 확보해야 함
    ㆍ시설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 분양·입주절차

■ 인센티브

  • 세제지원
    ㆍ국세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면제 후 2년간 50% 감면
    ㆍ지방세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 10년간 100%면제 후 3년간 50% 감면
    ㆍ외투기업 : 법인세·소득세 - 최대 5년간 100%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 재정지원
    ㆍ지방투자축진보조금 지원 : 지방신증설기업, 수도권이전기업 기업당 최고 60억원
    ㆍ입지ㆍ투자 보조금 지원 : 10억원 이내 보조
    ㆍ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 특별지원 :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 지원(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투자비 일부 지원)
    ㆍ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1인당 50만원 이내(6개월 한도)
    ㆍ외투기업 : 외투비율 30% 이상인 기업(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입주기관의 유형 및 투자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관련법률 및 대구광역시 조례 근거 지원)
  • 특별지원
    ㆍ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R&D 예산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국가R&D 예산,메디시티기금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
    ㆍ메디시티기금(의료산업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의료산업육성 펀드 조성
    ㆍ맞춤형 인력양성,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근무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 부지매입지원
    ㆍ5년간 무이자 분납 또는 일시 납부시 할인(일시납부시 12.37% 감면효과)
    ※중소·벤처 연구기관·기업은 커뮤니케이션센터내 일부 지원(4천㎡) / 민자건립시설 입주공간 분양 지원(추진중)
  • 규제특례
    ㆍ의료법
       - 외국 의료인에게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
    ㆍ건강보험법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임상시험비 대폭절감)
    ㆍ약사법·의료기기법
       - 생산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의약품·의료기기도 품목허가 취득 가능
       - 연구목적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신고 간소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을 국제 규범 적용
    ㆍ생명윤리법
       - 단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의
       - 단지 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
    ㆍ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2→5년)
    ㆍ특허법
       -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 행정지원
    ㆍ분양에서 입주까지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ㆍ입주 상담부터 연구개발까지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