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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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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01-19 규칙 제 2565호
(일부개정) 2007-11-30 규칙 제 2593호
(일부개정) 2009-04-10 규칙 제 2631호
(일부개정) 2009-09-18 규칙 제 26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1. 30>
  1. 1. "공장이전 신설"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 폐쇄하고,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 2. "공장이전 증설"이라 함은 도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 도내지역으로 공장을 증설 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 3. "도내공장 증설"이라 함은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 ·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내 지역 또는 기존부지에 공장을 설립 한 것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으로 철거·폐쇄되어 공장을 설립할 경우는 도내공장 증설로 본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1. ①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3.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1.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2. 투자유치 및 통상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3.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자문관의 역할)
  1. ①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2.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1.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자문관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1. 자문료 : 별표 1
    2.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제4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제7조(자문관 해촉)
도지사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

제8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1.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18>
    1. 1. 융자대상은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투자 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 상이거나, 건축 · 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다만, 군지역은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2. ② 제1항에 의거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 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융자신청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시장·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1. ① 융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2.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3.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융자금 회수)
  1. ①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3.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3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1. ① 조례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2.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3.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분양가 차액보조금)
  1.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3.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1. ①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1.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내·외기업 투자지원

제1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1.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도내에 이전하여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 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지원 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제품, 담배제 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② 조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3. ③ 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조례 제28조제3항에 의한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건축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일때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시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19조(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1. ① 조례 제29조제1호 규정에 의한 도내공장 신규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 계약 체결일 또는 토지매입일로 부터 4년이내에, 조례 제29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존부지내 증축시에는 공장 건축 또는 기타 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은 제1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29조의2에 따른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 신청시기 및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조신설 2009. 9. 8]
제20조(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1.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9. 18>
  2. 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정 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이전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조례 제31조에 의한 이전기업이나 도내공장 증설 기업이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 11. 30>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1.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 내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 11. 30, 2009. 9. 18>
  2. ②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전근로자 정착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8]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특별지원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09. 9. 18>

제6장 보 칙

제23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조례 제36조제2항에 의한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업(투자)계획서를 제반 관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결정·정산)
  1. ① 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타업종 전환 시기)
조례 제3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라 함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할 때를 말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
  1.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인(법인·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인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3의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에 의거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③ 포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
  4. 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9조(포상금 지급기준)
  1. ① 포상금은 50억원 이상 투자유치실적 건별(투자협약서 기준)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 (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4. 10>
  2.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0조(인사상 우대)
  1. 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 포인트제 지침」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2.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1조(다른 조례·규칙의 준용)
보조금 및 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또는「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충청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설치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2007. 11. 30 규칙 제25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기는 이 규칙 시행당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이 규칙 시행일을 투자협약체결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9. 4. 10 규칙 제2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8 규칙 제2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