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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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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조세감면 표로 조세감면 대상,조세감면 대상(대상세목,감면 투자요건,감면기간) 정보 제공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대상
대상세목 감면 투자요건 감면기간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 개별형 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2백만$
  • 7년간 감면
    • 5년 100%
    • 2년 50%
  •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취득세 - 10년(7년 100%, 3년 50%)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8년간(5년간 50%, 3년간 30%)
  • 재산세
    • 청주 : 15년간(10년 100%, 5년 50%)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10년간(6년간 50%, 4년간 30%)
    • 충주 : 10년(7년 100%, 3년 50%)
  •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5년내 수입신고 완료대상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제조업 : 1천만$
  • 5년간 감면
    • 5년 100%
    • 2년 50%
  •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취득세 - 10년(7년 100%, 3년 50%)
  • 재산세
    • 청주 : 15년간(10년 100%, 5년 50%)
    • 충주 : 10년(7년 100%, 3년 50%)
관세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5년내 수입신고 완료대상

입지지원

  • 임대기간 : 50년
  •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로 구분,감면조건,임대료 감면 정보 제공
    구분 감면조건 임대료 감면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3천만불이상 제조업 100% 감면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100% 감면
    5백만불이상 제조업 75% 감면
    ※ 입지지원(부지임대 제공)은 예산(국비 및 지방비)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동적임.

재정지원

  • 고용보조금
    ※ 충북 : 기업당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외투등록 5년 이내의 기업중 신규 20인 이상 고용시
    • 지원내용 : 10만원~50만원/월, 6개월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 충북 : 기업당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외투등록 5년 이내의 기업중 20인이상 고용후 교육훈련 실시
    • 지원내용 : 10만원~50만원/월, 6개월 이내

현금지원(Cash Grant)

  • 대상기업 :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기업
  • 적용대상
    • 1천만불 이상 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종 영위 제조시설 신설 또는 증설
    • 1천만불 이상 투자, 부품ㆍ소재 제조시설 외국인투자
    • 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3년 이상 연구경력의 연구원 10명이상 상시 고용하는 연구시설 신설 또는 증설
  • 용 도 : 부지임대 또는 매입, 자본재구입, 인프라 구축 등
  • 지급범위 : 총투자액의 5%~15%(지방재정) (임대토지 제공도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됨)

행정지원

  • PM(프로젝트매니저) 시스템
    • 중앙ㆍ지방정부공무원, IK 직원 등이 각 프로젝트의 초기에서 완료시까지 전담 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문적 사후 관리시스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