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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규모 관광기반시설도 투자유치 지원 추진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351


충북 충주시가 대규모 관광기반시설을 유치하고자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신성장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신규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자가 토지구매와 건축, 기반시설 설치 등에 모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사업자당 최고 50억원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터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도시를 내세우는 충주엔 인근 다른 지역보다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업의 신규 투자 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과 투자유치 포상금 기준 재정립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정비·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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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