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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별입지 공장도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285



(충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개별입지 공장에도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보조금은 공장 설비 투자금의 5% 이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만 적용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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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