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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3천억 투자·500명 고용 기업 땅 매입비 최대 40% 지원"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340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본사 이전하는 기업 최대 10억 지원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인력 5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비의 최대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지에서 본사를 이전해오는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진천군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3천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상시 고용 인력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 기업에 토지 매입비의 4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신규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설비 투자 금액의 5%까지 지원한다.

여성 CEO 기업,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장애인 CEO 기업에는 2%까지 설비 투자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3천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가격의 1%만 받기로 했다.

외지 소재 기업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진천으로 이전하면 투자액의 10% 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종전에는 투자액의 5% 이내에서 최고 2억원만 지원했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렸다.

투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서비스업 기업에 종전 투자액의 2% 범위에서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투자액의 10%까지 최고 20억원을 지원한다.

개정 조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을 허용하고 고용 보조금 지급,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방안도 새로 담았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대규모 우량 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최근 4년간 6조5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pj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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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