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Home
- 소식
- 뉴스·행사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열린 충북형 K-유학생 설명회.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와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이다.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은데, 이를 완화해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
도는 법무부 공모를 앞두고 충북형 광역 비자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연간 1600만원(지방 기준) 이상의 잔고 증명서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충북형 광역비자는 이를 완화해 지자체 보증이 있다면 별도 재정보증을 면제토록 했다.
유학생들의 지역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언어능력 기준 또한 TOPIK(한국어 능력시험) 4급에서 3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E-7 비자도 직종만 맞다면 학력이나 경력, 제출 서류 등을 자체 설계할 수 있다. 지자체가 설계한 기준으로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도는 충북형 광역 비자가 운영되면 K-유학생 제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춘 비자 설계도 가능하게 됐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핵심 기술인력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K-유학생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지역 소멸과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전을 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뉴시스(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