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Home
- 소식
- 뉴스·행사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꽃임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급 대상의 거주 및 경영체 등록 기간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기간 조건 모두 1년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던 공익수당을 시군 현황에 맞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의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익수당은 5∼6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7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시행령'에 따른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을 때, 1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