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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추시, 투자유치 촉진 관련 조례 개정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351

충북 충주시는 우량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를 위해 설비투자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충주 이전기업과 신·증설기업, 국내 복귀기업 등에 설비투자지원금 확대와 이주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비투자지원금은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고,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1명당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각각 지원한다.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설비 투자비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시비 3억원을 지원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최대 10억원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혜택과 지원금액이 증가해 충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시책과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 산업 육성과 인구 30만 자족 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7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투자유치지원단을 재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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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