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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121건 정리 추진
작성일
2014.05.27
조회수
313

충북도는 불합리한 규제 121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정정순 행정부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이 나온 이후 약 한달 동안 실·국별로 발굴한 정리대상 규제를 이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121건 가운데 중앙부처에 폐지·수정을 건의할 과제는 92건, 도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과제는 29건이다.

개별입지 신축공장에 적용하는 진입도로 폭 규정을 4∼8m에서 3m로 완화하고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문화·관광·교육·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정비계획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중앙건의 과제로 분류했다.

자체개선과제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변호사·교수·공인회계사 등 특정직업군만 위촉하도록 규정한 '충북도 주민투표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정비사업비 대비 예치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포함했다.

충북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를 검토한 뒤 중앙건의 과제는 안전행정부 제출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자체 개선과제는 과계부서와 협의한 후 10월까지 개선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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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