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행사

  • Home
  • 소식
  • 뉴스·행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내일 시행…새만금 개발·투자 탄력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417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개발과 투자를 위한 추진동력과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비롯해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 뼈대다.

우선 6개 정부 부처가 관여하던 새만금사업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정책기획과·정책조정과) 10명 규모로 신설되는 지원단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부처 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특히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의 총괄업무를 지원단에서 전담함으로써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새만금개발 관련 주요 정책이 다양하고 빠르게 논의·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을 빚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관리체계 기능을 지원단에서 총괄함으로써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수질개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농생명·관광 등 주요 발전구상의 연계 추진, 새만금 규제 개혁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과 갈등관리 등을 통해 다부처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 특례지역 등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내 외국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 자금 지원과 100년간 임대 특례가 가능해져 그동안 외투기업과 비교해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한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또 개발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시가의 75%로 매수가 가능해지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분야가 확대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이 완화된다.

외투기업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적용 배제의 특례가 적용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가 도입돼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추진단이 설치된 국무총리실이 앞으로 관련 정책과 규제개혁 등을 조정·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