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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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세부사항
지원대상 | 지역분류 | 지원유형 | 지원범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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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신ㆍ증설 |
균형발전 중위지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 국비보조비율 - (균형발전중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65% - (균형발전하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75% - (산업위기대응지역) 보조금의 최대 75% * 지원한도 : 국비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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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하위지역 (그 외)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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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대응지역 (군산*) *’23.4.4.까지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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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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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9조)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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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 투자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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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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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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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 (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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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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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부가세는 투자비로 불인정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①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언단지는 제외]
- ②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