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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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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지원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3호(2024. 1. 1.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표로 지역구분,보조금유형,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국가의 보조비율 정보 제공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비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그 외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부장기업)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수도권이전(9조), 신․증설(10조), 상생형일자리(10조의2),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12조) 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시 보조금 신청 可)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 건설업 포함기업 예외적 지원 가능 규정(주업종은 제조업이라는 것 심의에서 승인 필요)
  • 폐건물 매입시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의 폐쇄사실 객관적 입증 要(기존공장폐쇄확인서 및 산단공 현장실사)
  •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100억원(상생형일자리 기업은 1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 (기존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지역권역에서 연속 1년 이상 사업영위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2. ②지방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균형발전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이전시 10인 이상(특례)
  • (투자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2. ②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3자리숫자)에 속할 것
    3. ③신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4. ④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 要(불가피 사유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要)
지방
신증설
  • (신설) 사업장용 건물 신축 or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or 폐건물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시설 설치
  • (증설)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 설치
  • (지원요건)
    1. ①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2. ②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3. ③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최소10명)
      * 중소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일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조건 충족으로 봄(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 고용시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조건 충족)
    4. ④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5. ⑤기존사업장 유지(매각, 폐쇄,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 사업개편기업의 경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 전부를 폐쇄, 매각 하는 경우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신규투자할 경우 보조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보조금 신청전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기존사업장 처분이 있을 경우 보조금 결격사유에 해당
    6. ⑥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등 고시 제10조제8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상생형
지역일자리
  • (지원요건)
    1. ①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2. ②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3. ③기존사업장 유지(매각, 폐쇄,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에서 인정된 신설법인 예외
지원특례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2~10% 가산)
  •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최대 10% 가산(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군산․군산2국가산단, 익산국가산단) 소재,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투자하는 기업,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투자하는 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투자하는 기업 등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2% 가산
  • 기회발적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5% 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가산과 구조고도화단지‧소부장특화단지‧첨단투자지구 등 입주기업 가산은 합산 불가 )
  • 상생형일자리기업 가산(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 신규고용인원 가산비율 합산 불가
    * 가산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율은 최대 20%(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25%)
  • 지식서비스산업 중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건설투자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우대
투자협약
  •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要(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상생협약일을 협약일로 볼 수 있다)
  • 입지보조금 포함 신청하는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확대 시 변경계약 체결일)
  • 설비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을 착공신고일로 대체)
    * 투자협약(상생형일자리기업은 상생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 경과하면 안 됨
보조금
신청
  •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만 별도 신청 불가,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못함
  •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사업실적 평가점수 25점 이상)
    * 산업위기대응지역 50점 이상(사업실적 평가점수 20점 이상), 상생형지역일자리 타당성 평가 시행(‘23.1.1. 이전에 상생협약이 체결된 경우 면제 가능)
  •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수행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신고, 심의위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해야 함
보조금
정산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 불응시 보조금 전액 환수
사후관리
  •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조사업 이행
    - 사업 영위, 투자계획서상 제출한 상시고용인원 유지 등
  • (국비 지원한도)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100억원(교부결정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200억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하나의 보조사업: 150억원(국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2020. 7. 1.일부터 시행
    1. ①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2. ②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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