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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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3.>-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4. “신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5. “증설”이란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 9.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10.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 11.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2. “도내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3. “집단화이전”이란 같은 종류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함께 이전한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 14.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15.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1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17.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 18. “성장촉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19.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산업을 말한다.
- 20. “탄소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21.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22. 삭제<2025. 5. 23.>
- 23. “지역건설산업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 24.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간을 말한다.
- 25.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최초 착공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투자심의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제4조(위원회 기능)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 2. 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 4.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5.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 6.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제7조(위원회의 운영)
-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인 경우
-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이사 및 감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
-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투자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사전 검토
- 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제척,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제11조(신ㆍ증설 투자 지원)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2025. 5. 23.>
- 1. 투자협약일 기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법인일 것
-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5명 이상일 것
- 5. 삭제<2025. 5. 23.>
- ②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이 투자협약 후 도내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
- 1.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이내
- 2. 생산자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이내
- 3. 도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80억원 이내(투자금액에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 ④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 1. 토지매입비(임대료를 포함한다),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2.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2조(도내 이전기업 지원)
- ①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 12. 6.>
- 1. 국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를 둔 법인일 것
-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집단화이전의 경우와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6.>
- 1. 도외 지역에 소재한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할 것
-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집단화이전의 경우와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 3.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한다)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
- 1. 기업이 공장ㆍ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이내
- 2. 기업이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3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이내
- 3. 생산자서비스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이내
- ④ 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사 이전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도내 이전기업의 투자금액은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①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3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 이내
-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0억원 이내
-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 이내
- ②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고용규모 적용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등)
- ① 도지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기업당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로 한다)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 ②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11조, 제12조 및 1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기업당 5명 이상으로 한다)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제17조(재난 등 피해기업 지원)
도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ㆍ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의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이차 보전과 동률로 한다)를 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내로 보전해 줄 수 있다.제18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다른 시ㆍ도 소재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건설산업체 등 참여기업 지원)
- ① 도지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켜 본사, 공장, 연구소를 건축하는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산정 보조금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 ①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북자치도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차액의 50퍼센트
- 2.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 차액의 70퍼센트
- 3. 투자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차액의 100퍼센트
제4장 국내복귀기업 투자 지원
제21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인정 범위로 한다.
- 1.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에서 투자 건당 50억원 이내
- 2. 집단화이전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억원 이내
-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 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80억원 이내
- 4. 대기업 본사가 함께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300억원 이내
- 5.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4억원 이내
-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 7. 국내복귀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되어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각각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내복귀이전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전북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제5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23조(입지보조금 지원)
-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 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 또는 분양가로 임대ㆍ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임대료 또는 분양가는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제2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26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8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영 제2조제9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1. 영 제2조제9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9조(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0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⑤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4.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할 때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제31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3.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관광위원회 운영 등)
-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35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6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3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7조(이중지급의 금지)
제34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제6장 보 칙
제38조(지원 등의 결정 등)
-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전북자치도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지역의 투자유치 시 전북자치도와 협력하여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9조(지원특례)
- ①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지역의 경우: 도비 30퍼센트, 시ㆍ군비 70퍼센트
- 2.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
- 3.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이하 “동부권”이라 한다) 지역의 경우: 도비 70퍼센트, 시ㆍ군비 30퍼센트
-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
- ③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이 전북자치도가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에 이전하는 경우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1. 동부권 지역인 경우: 5퍼센트
- 2. 동부권 이외의 성장촉진지역: 1퍼센트
- ⑤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ㆍ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제1호 규정에 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도내 산업클러스터 완성도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ㆍ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을 유치하는 경우
- 2. 첨단산업(핵ㆍICT등 융ㆍ복합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개발, 신소재, 나노기술산업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도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 ⑦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을 위해서는 투자보조금 타당성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40점 이상)이어야 하며, 선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5. 23.>
제40조(외부전문가의 활용)
- ① 도지사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사무의 민간 위탁 등)
도지사는 도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42조(포상금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제4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투자기업은 도지사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현장 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 5.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6. 삭제<2025. 5. 23.>
- 7. 제43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경우
- 9.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 10.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 11.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 12.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보조금 정산 시점의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13.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14.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3년 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1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유치활동 지원)
- ① 도지사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시ㆍ군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ㆍ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해당 시ㆍ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전부개정 2013. 8. 9 조례3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3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0. 22. 조례3886,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32)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7. 3. 조례40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조례4336,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45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8. 10. 5. 조례4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 내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3. 8. 조례4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6. 7. 조례4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10. 11. 조례46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0. 5. 29. 조례47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3. 조례4795,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9. 조례4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47)「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5조의2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 투자금융 담당공무원”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48)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7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착공한 기업에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부칙 <2024. 12. 6. 조례 56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각각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 2.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각각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 3. 제15조제1항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 4. 제16조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 ②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소, 금융기관”을 “연구소”로 한다.
- 2.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각각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