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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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3-08-09 조례 제 3786호
(일부개정) 2014-10-17 조례 제 3887호
(일부개정) 2014-10-22 조례 제 3886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7-03 조례 제 4033호
(일부개정) 2016-09-30 조례 제 4336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 4509호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 4572호
(일부개정) 2019-03-08 조례 제 4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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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11 조례 제 4696호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 4726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5-29 조례 제 4780호
(일부개정) 2020-07-13 조례 제 4795호
(일부개정) 2021-04-09 조례 제 4902호
(일부개정) 2022-10-21 조례 제 5132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 514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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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9.>
-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 8.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 9. “ITㆍCT 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 10. “도내거주자”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1.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 1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13.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 1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1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 16.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17.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을 말한다.
- 18. “탄소기업”이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
- 1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
- 20. “금융기관”이란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20. 5. 29.]
제2장 투자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제4조(위원회 구성 등)
-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 단,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2, 2022. 10. 21. 단서신설 2015. 7. 3>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당연직), 도의원 <개정 2016. 9. 30>
-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⑤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 ①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 ②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제5조의2(소위원회)
- ①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투자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전 검토
- 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2022. 10. 21.>
-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6. 7]
제6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및 제5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제7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 ① 도지사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7.12.29. 2020.5.29.>
- 1.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생산자서비스업
-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10명 이상인 기업
- 4.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신설 2015. 7. 3>
- 5.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탄소기업, 국내 복귀기업, 금융기관
- ② 도내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7.12.29., 2019.6.7., 2020.5.29.>
- 1. 삭제 <2020 5 29>
- 2. 삭제 <2020 5 29>
- 3. 삭제 <2020 5 29>
- ③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으로 투자협약 후 도내에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9.3.8., 2020.5.29.>
- ④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7. 13.>
- 1.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2. 노동환경개선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을 말한다)
- 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 2017.12.29., 2019.6.7., 2020.5.29.>
- 1.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 투자금액의 10억원(단,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한도
- 2. 제1항제1호의 생산자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 3. 도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80억원 한도(단,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 4.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 ⑥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이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이전하는 경우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7. 12. 29>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우대하여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5.29.>
-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이하 “동부권”이라 한다)지역인 경우: 5퍼센트
- 2. 동부권 이외의 성장촉진지역: 1퍼센트
- ⑧ 도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①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한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1퍼센트를 추가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6. 7>
-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 ③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 ④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 ⑤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법」제8조의2 규정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고용규모 적용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 ①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20. 5. 29., 2021. 4. 9.>
- ②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9.>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20.5.29.>제12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 ①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의2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제12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인정 범위로 한다)
- 1.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다만,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0억원 한도
- 2.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억원 한도
-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 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80억원 한도
- 4. 대기업 본사가 동반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300억원 한도
- 5.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4억원 한도
-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 7. 국내복귀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가 중복되어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에 각각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내복귀이전보조금 포함)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4. 9.>
제12조의3(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4. 9.>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임대료(또는 분양가)는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 10. 1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1. 4.9.><개정 2021. 4. 9.>제15조(이중지급의 금지) 삭제 <2019 10 11>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영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
-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 라. 그 밖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 4. 기타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1. 영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0조(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1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단,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단서신설 2015. 7. 3>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전라북도의회 의원
-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⑤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