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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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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08 조례 제 3233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3308호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338호
(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3378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0-05-07 조례 제 3473호
(일부개정) 2010-07-30 조례 제 3494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10-01 조례 제 3528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1-10-14 조례 제 3607호
(전부개정) 2013-08-09 조례 제 3786호
(일부개정) 2014-10-17 조례 제 3887호
(일부개정) 2014-10-22 조례 제 3886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7-03 조례 제 4033호
(일부개정) 2016-09-30 조례 제 4336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 4509호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 4572호
(일부개정) 2019-03-08 조례 제 4626호
(일부개정) 2019-06-07 조례 제 4654호
(일부개정) 2019-10-11 조례 제 4696호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 4726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5-29 조례 제 4780호
(일부개정) 2020-07-13 조례 제 4795호
(일부개정) 2021-04-09 조례 제 4902호
(일부개정) 2022-10-21 조례 제 5132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 514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9.>
  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6.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8.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9. 9. “ITㆍCT 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10. 10. “도내거주자”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11.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12. 1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3. 13.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4. 1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5. 1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6. 16.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17.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을 말한다.
  18. 18. “탄소기업”이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
  19. 1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
  20. 20. “금융기관”이란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20. 5. 29.]

제2장 투자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1.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 단,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2, 2022. 10. 21. 단서신설 2015. 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당연직), 도의원 <개정 2016. 9. 30>
    2.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 ④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5. ⑤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6.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1. ①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2. ②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제5조의2(소위원회)
  1. ①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투자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2.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전 검토
    2. 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2022. 10. 21.>
  4.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6. 7]
제6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및 제5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제7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7.12.29. 2020.5.29.>
    1. 1.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생산자서비스업
    2.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10명 이상인 기업
    4. 4.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신설 2015. 7. 3>
    5. 5.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탄소기업, 국내 복귀기업, 금융기관
  2. ② 도내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7.12.29., 2019.6.7., 2020.5.29.>
    1. 1. 삭제 <2020 5 29>
    2. 2. 삭제 <2020 5 29>
    3. 3. 삭제 <2020 5 29>
  3. ③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으로 투자협약 후 도내에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9.3.8., 2020.5.29.>
  4. ④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7. 13.>
    1. 1.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2. 노동환경개선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을 말한다)
  5. 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 2017.12.29., 2019.6.7., 2020.5.29.>
    1. 1.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 투자금액의 10억원(단,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한도
    2. 2. 제1항제1호의 생산자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3. 3. 도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80억원 한도(단,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4. 4.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6. ⑥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이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이전하는 경우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7. 12. 29>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우대하여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5.29.>
    1.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이하 “동부권”이라 한다)지역인 경우: 5퍼센트
    2. 2. 동부권 이외의 성장촉진지역: 1퍼센트
  8. ⑧ 도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한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1퍼센트를 추가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6. 7>
    1.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2.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3.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2.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3. ③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4. ④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5. ⑤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법」제8조의2 규정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고용규모 적용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20. 5. 29., 2021. 4. 9.>
  2. ②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9.>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20.5.29.>
제12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1. ①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의2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제12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인정 범위로 한다)
    1. 1.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다만,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0억원 한도
    2. 2.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억원 한도
    3.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 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80억원 한도
    4. 4. 대기업 본사가 동반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300억원 한도
    5. 5.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4억원 한도
    6.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7. 7. 국내복귀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2.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가 중복되어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에 각각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내복귀이전보조금 포함)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4. 9.>
제12조의3(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4. 9.>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임대료(또는 분양가)는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 10. 11]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1. 4.9.><개정 2021. 4. 9.>
제15조(이중지급의 금지) 삭제 <2019 10 11>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 영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
      1.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4. 라. 그 밖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4. 4. 기타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0조(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1.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단,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단서신설 2015. 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5. ⑤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제22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3.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제23조(관광위원회 운영 등)
  1.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②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1.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1.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②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3. ③ 제2항에 의거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26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이중지급의 금지)
제25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장 보 칙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1.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전라북도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 10. 17>
  2.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햐 하며, 시장·군수는 지역의 투자유치시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30조(지원특례)
  1. ①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4. 9.>
  2. ② 제1항에 의거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반지역의 경우 : 도비 30%, 시군비 70%
    2. 2.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 도비 50%, 시군비 50%
    3. 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 지역의 경우 : 도비 70%, 시군비 30% ③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1호 규정에 준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도비 50%, 시·군비50% <신설 2018. 10. 5>
  3. ③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1호 규정에 준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4.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 도내 산업클러스터 완성도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경우
    2. 2. 첨단산업(핵·IT등 융·복합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개발, 신소재, 나노기술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3. 3.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도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제31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1. ① 도지사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사무의 민간 위탁 등)
도지사는 도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포상금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1.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삭제 2014. 10. 17>
  3.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내에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1.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2. 11. 4.>
    2.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내에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
    4.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6. 매입한 용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7. 7.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8.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시·군의 유치활동 지원)
  1. ① 도지사는 유치하고자하는 기업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시·군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② 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당해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8. 9. 조례3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3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7. 3. 조례40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2016. 9. 30. 조례4336,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45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4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 내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3. 8. 조례4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6. 7. 조례4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0. 11. 조례46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0. 5. 29. 조례47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3. 조례4795,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9. 조례4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
(47)「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5조의2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 투자금융 담당공무원”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48)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7조(「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