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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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최고 300억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도내 투자 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함(단, 연구소,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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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원 이상)
※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 이전ㆍ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투자 지원조건 준용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 입지지원 | 투자보조금 | 지원한도 |
---|---|---|---|
투자보조금 |
외투지역 입주 시
임대료 75%(5백만불이상 제조업)감면
*고도기술(1백만불), 부품소재(5백만불) 이상 임대료 100% 감면 |
1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의 10% 범위 |
80억 |
대규모투자 - 1천억이상 또는 300명 이상 |
100억 | ||
개별부지(매입)입주 시
임대료 또는 분양가 차액
- 정상가액 50%내 (임대료는 10년까지) |
2천억이상 또는 500명이상 : 200억 |
200억 | |
3천억이상 또는 1,000명 이상 : 300억 |
300억 | ||
고용보조금 |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2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10억 |
교육훈련보조금 |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5억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조건 및 혜택
입지지원 | 부품소재공단 | 자유무역지역 | 개별형 |
---|---|---|---|
무상임대 최대 100년 (50년 임대 후 50년 연장) |
부품소재 : 500만불 이상 | 부품소재 : 500만불 이상 고도기술 : 100만불 이상 *제조업 500만불 이상 : 75% 감면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물류업 : 3천만불 이상 |
대상 | 조세종류 | 지원내용 | 해당지역 | |
---|---|---|---|---|
외국인투자지역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7년간(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군산지역 |
4년간 50% 감면 | 김제 지평선산단 정읍첨단과학산단 |
|||
관세 | 5년간 면제 | 외투지역 | ||
완전면제 | 자유무역지역 |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