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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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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1 규칙 제 2592호
(일부개정) 2007-12-28 규칙 제 2721호
(일부개정) 2008-09-26 규칙 제 2750호
(일부개정) 2009-12-28 규칙 제 2797호
(일부개정) 2010-06-25 규칙 제 2811호
(일부개정) 2010-10-01 규칙 제 2823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2-09 규칙 제 2860호
(전부개정) 2013-08-09 규칙 제 2896호
(일부개정) 2014-12-12 규칙 제 2945호
(일부개정) 2015-07-03 규칙 제 2971호
(일부개정) 2017-03-31 규칙 제 3041호
(일부개정) 2017-08-11 규칙 제 3054호
(일부개정) 2017-12-29 규칙 제 3063호
(일부개정) 2019-06-26 규칙 제 3103호
(일부개정) 2019-12-31 규칙 제 3118호
(일부개정) 2020-10-12 규칙 제 3144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1-04-09 규칙 제 31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21.4.9.>
제2조(위원회 운영 등)
  1. ①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라북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국내기업의 도내 투자보조금 지원)
  1. 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도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본사·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7. 12. 29, 2021.4.9.>
  2. ②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 I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별표 1의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본사 또는 연구소, 금융기관 및 생산자서비스업, I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보조금은 해당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해서 지원하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5년간(단,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7. 3. 31, 2017. 12. 29, 2021.4.9.>
  3.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단,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4. ④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금융기관 및 생산자서비스업, I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대지, 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2021.4.9.>
  5. ⑤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다만,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내 한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17. 3. 31, 2017. 12. 29, 2019. 12. 31, 2021.4.9.>
  6. ⑥ 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시 이전기업이 도내 각 시·군별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시·군별로 투자한 금액을 산정해 각각 지원 할 수 있다.
  7. ⑦ 조례 제7조제6항에서 규정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21.4.9.>
  8. ⑧ 조례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보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지역주력산업 기업 우대지원)
전라북도가 지정한 산업별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조례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최고 50억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규칙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1. 1. 기업이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
  2. 2. 20개 이상 기업이 집단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3조,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도내로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1명당 월 10만원한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장 가동일부터 3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노동자 정착금은 협력업체별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0.10.12.>
  3. ③ 조례 제8조제4항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 경우 생산기반시설 투자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별입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1. 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
    2. 2. 전기 : 22.9kv 이상 공급시(단지내까지)
    3. 3. 가스 :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
    4. 4. 오·폐수 : 기준치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5. 5. 지반 보강시설: 기초보강을 하는 경우 <신설 2019. 6. 26>
  4. ④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 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미달 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5. ⑤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3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1. ① 조례 제10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I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5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개정 2015. 7. 3, 2017. 3. 31, 2021.4.9.>
  2. ② 조례 제10조,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도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3.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 제5-2호, 제5-3호 서식에 따른 해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1. ① 조례 제11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 인원 20명(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I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단,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해당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개정 2017. 3. 31 2021.4.9.>
  2. ②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도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4.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 제6-2호, 제6-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4.9.>
제9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1.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21.4.9.>
  1. ① 삭제 <2021.4.9.>.
  2. ② 삭제 <2021.4.9.>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1.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이 임시로 거쳐하는 숙박시설에 한하며,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의5서식, 제2호의6서식, 제5호의4서식,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전용단지: 국내복귀기업 전용단지 및 익산패션단지
    2. 2.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10명 이상
    3. 3.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한 해체 및 재설치, 운송비용, 각종 보험료ㆍ수수료, 해외사업장 청산ㆍ축소ㆍ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컨설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구조조정 컨설팅을 말한다) 이용금액
  3. ③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기업이 신청한 경우로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하여 5명 이상 상시 고용한 경우로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지원 가능(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2. 2.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명당 연간 720만원(월 60만원씩),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360만원(월 30만원씩)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3. 3. 지원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에 12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지원
  5. ⑤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6. ⑥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비용 또는 임대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비용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임대비용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임대비용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최대 5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설비투자금액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7. ⑦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직원숙소 건축비ㆍ임대비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⑧ 제5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 개시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1.4.9.]
제1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1.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내 한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기반시설 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하되, 기업당 총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
    2. 2. 가스 :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
    3. 3. 오·폐수 :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제13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1. 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② <삭제 2014. 12. 12>
  3. ③ 조례 제29조에 따라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동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4. ④ <삭제 2014. 12. 12>
  5. ⑤ <삭제 2014. 12. 12>
제14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조례 제31조제2항에 의거 특별채용 하는 관계전문가의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투자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2. 4년제 대학의 상경계열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
  3. 3.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4.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5. 그 밖의 정부기관, 일반기업체 등의 활동경력이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제15조(포상금 지급 등)
  1.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전라북도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도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자로 한다. <개정 2017. 3. 31>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매매·임대 계약금액 납부일 이후부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3. 31>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4. ④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허가 업무 등 투자유치 사후지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및 해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
  5. ⑤ 도지사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1>
제16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1.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4. ④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1. 1.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2. 2. 투자금액 미달사유
    3. 3.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4. 4.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5. ⑤ <삭제 2017. 3. 31>
제17조(기업유치에 따른 시·군의 재원부담)
  1. ① 도지사는 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 시·군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②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은 해당 시·군의 재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3. 8. 9 규칙28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2 규칙29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3 규칙2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1 규칙3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1 규칙3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6 규칙3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전 투자협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5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31 규칙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 ①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 ②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144호, 2020.10.12.>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64호,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1.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