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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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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1. 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② 조례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별표 1의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본사 또는 연구소, 금융기관 및 생산자서비스업,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보조금은 해당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시설ㆍ장비설치비에 대해서 지원하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5년간(단,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북자치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단,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4. ④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금융기관 및 생산자서비스업,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대지, 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시 이전기업이 전북자치도내 각 시ㆍ군별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시ㆍ군별로 투자한 금액을 산정해 각각 지원 할 수 있다.
  6. ⑥ 조례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7. ⑦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보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신청)
  1. ①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선지급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
    1.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일이나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
    2. 2. 폐건물 매입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체결일
    3. 3.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4. 4. 주사무소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체결일
  3. ③ 제1항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의 경우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고 3년까지 투자완료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투자 완료 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다만,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기한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등)
  1.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2. ②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 할 수 있다.
    1. 1.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30퍼센트
    2. 2. 타당성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40퍼센트
    3. 3. 타당성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50퍼센트
제5조(보조금 교부 및 지급)
  1.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보조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3. ③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 제4조2항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의 수행)
  1.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3. 3. 주요 설비투자 내역 등 투자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3. ③ 투자기업은 제2항제3호의 투자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1.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44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4. ④ 도지사는 투자보조금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1. 투자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2. 사업장 현장조사
    3.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지역주력산업 기업 우대지원)
  1.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정한 산업별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고 50억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2. 1. 기업이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
  3. 2. 20개 이상 기업이 집단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 경우 생산기반시설 투자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별입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1. 진입도로: 부지경계까지
    2. 2. 전기: 22.9kv 이상 공급시(단지내까지)
    3. 3. 가스: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
    4. 4. 오ㆍ폐수: 기준치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5. 5. 지반 보강시설: 기초보강을 하는 경우
  2.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 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3. 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10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 3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고용보조금)
  1. ① 조례 제15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5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2. ② 조례 제15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전북자치도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3.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 내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1. ① 조례 제1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해당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2. ②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전북자치도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4.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1.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 도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2. 도내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
  2. ②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한 차례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해당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200만원
    2.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일부 또는 4인 미만 가족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1인당 200만원
    3. 3. 근로자를 포함한 4인 가족 이상의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2,000만원
제14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기업 지원)
  1.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
    2. 2. 이용실적(총건설투자에서 지역건설산업체를 이용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
  2. ② 제1항의 이용실적은 지역건설산업체 단독수주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하도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중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액만 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외부지역의 원청업체가 지역 내 1차 도급업체와 계약한 실적만 인정한다.
  3. 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최종 산출된 보조금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산 후 지원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1.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②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1. ①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이 임시로 거쳐하는 숙박시설에 한하며,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전용단지: 국내복귀기업 전용단지 및 익산패션단지
    2. 2.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10명 이상
    3. 3.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의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한 해체 및 재설치, 운송비용, 각종 보험료ㆍ수수료, 해외사업장 청산ㆍ축소ㆍ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컨설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구조조정 컨설팅을 말한다) 이용금액
  3. ③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북자치도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기업이 신청한 경우로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하여 5명 이상 상시 고용한 경우로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지원 가능(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2. 2.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명당 연간 720만원(월 60만원씩),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360만원(월 30만원씩)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3. 3. 지원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에 12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지원
  5. ⑤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6. ⑥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비용 또는 임대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비용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임대비용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임대비용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최대 5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설비투자금액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7. ⑦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원숙소 건축비ㆍ임대비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⑧ 제5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 개시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1.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내 한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조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기반시설 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하되, 기업당 총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1. 진입도로: 부지경계까지
    2. 2. 가스: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
    3. 3. 오ㆍ폐수: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제19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1.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② 조례 제3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동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관계전문가의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투자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2. 4년제 대학의 상경계열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
  3. 3.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4.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5. 그 밖의 정부기관, 일반기업체 등의 활동경력이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제21조(포상금 지급 등)
  1. ①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전북자치도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ㆍ매매ㆍ임대 계약금액 납부일 이후부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4. ④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ㆍ허가 업무 등 투자유치 사후지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및 해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
  5. ⑤ 도지사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1.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조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4. ④ 조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2. 2. 투자금액 미달사유
    3. 3.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4. 4.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3조(기업유치에 따른 시ㆍ군의 재원부담)
  1.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ㆍ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 시ㆍ군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②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재정지원은 해당 시ㆍ군의 재원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3. 8. 9 규칙28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2 규칙29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3 규칙2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1 규칙3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1 규칙3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6 규칙3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전 투자협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5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31 규칙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 ①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 ②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144호, 2020.10.12.>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9 규칙31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1.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27. 규칙 32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1. ① 제17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제14조의 경우에는 2024년 5월 31일 이후 착공한 기업에도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