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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기업·국내 복귀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368

익산시청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사회적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이 공유재산을 임차해 창업해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준다.

임대료 감면 대상 공유재산은 익산시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가 가진 공유재산을 시민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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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