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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확대" 김제시, 기업·투자 유치 적극 나섰다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26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행
문턱 낮추고 지원 폭 넓혀
기회발전특구 시너지 기대

개정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은 기업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도 외 기업이 김제에 신설 투자할 경우 기존 100억원 이상이던 지원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신규 상시 고용 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됐다.

또 김제시 외 전북 도내 기업이 김제시에 투자하는 경우 '2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지원'에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지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며, 이는 관내 기업의 신규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 투자 유인력을 높이고, 특히 백구·지평선 제2 산업단지와 같은 신규 산업거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 연계한 추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기업 유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투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로, 김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가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2월)되고,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공모에도 선정(3월)되는 등 투자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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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