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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유치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638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조감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년 동안 새만금의 양 날개로 비상할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착공해 내부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사진은 새만금 산단 조감도. 2010.8.26 <자료사진>


   새만금 산업ㆍ관광단지의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과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이 추진된다.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 관광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는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휴양ㆍ관광·레저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홍콩 등 여러 나라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부동산 투자자에게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새만금경제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경제자유구역 내 관세가 외국인에게만 5년간 감면 혜택을 부여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영구적으로 관세면제가 가능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경제청은 "새만금은 국가사업이고 동북아 국제 중심도시로 발전하려는 지향점을 가진 만큼 상징적 의미에서 중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를 적용하고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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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