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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3일반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작성일
2012.06.04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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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18일부터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가 보류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일곱 번째, 전북도에서 두 번째로 지정됐다.

   익산시는 4월30일 관세청에 지정을 요청해 1일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정지역은 56만5천139㎡ 규모로 삼기면 오룡리 일원의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32만440㎡)와 바로 인접한 외국인 투자지역(24만4천699㎡)까지 포함됐다.

   익산시는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내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 제품으로 제조해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도 원료 관세, 제품 관세 중에서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 수입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한수 시장은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촉진돼 익산이 국제적인 생산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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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