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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투자기업 획기적 인센티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422

뉴시스통신사에 따르면,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을 전북도가 대폭 인상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금액보다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중심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최근 감소하는 기업투자에 대응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가속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투자보조금 인상이다.

전국 유일하게 투자금액보다는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중심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전북도 주력산업, 첨단기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집적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는 보조금 더 주어 마구잡이식 기업유치가 아닌 타깃위주의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자보조금을 현재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던 것으로 2배 인상한 10%로 확대하고 고용계수 적용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현재 20인 고용, 10억 투자 미만의 유망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기존 조례를 개편해 U턴기업, 뿌리기업 등 도내산업 집적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나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소기업 집단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내 향토기업들이 도내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도 도외기업과 똑같은 10%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향토기업이 기존부지에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이미 투자가 예정돼 있어 투자유인 효과가 적다는 판단 아래 투자금액의 5%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제파급효과 정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6월중 도의회 간담회와 자체심의회를 거친 후, 7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8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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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