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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마이산관광단지 투자촉진지구 지정
작성일
2013.07.26
조회수
407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들 단지는 2010년과 2002년 조성이 완료됐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과 전북지역 서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기반시설 등으로 현재까지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 국토부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요청, 관련부처 협의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투자촉진지구로 최종 승인됐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각각 3년간 면제, 2년간 50%), 취득세 및 재산세(각각 15년간 면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교육과 문화, 관광시설 및 학교, 의료, 주택공급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들 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분양완료 시기가 3년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 중 분양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본격적으로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8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20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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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