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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규제 풀고 민간투자 활성화한다
작성일
2014.10.20
조회수
386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용지체계 단순화,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새만금 사업지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지역내 토지용도 체계가 종전보다 단순화된다.

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현재의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지역의 토지용도가 현행 기준보다 단순화된다.

현재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대 용지 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지체계를 투자유치 관점에 맞춰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대 체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해 민간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가와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대기업만 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건축 등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 공모와 심사 제도를 도입해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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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10.13)